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1. 질의내용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여 경매분할방식의 주문이 나오는 경우, 당사자가 따로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경매절차로 진행하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유물분할판결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의 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경매예납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데, 경매비용이라 1순위로 돌려받을 수는 있겠으나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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