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대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대항소가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종전에는 검찰에만 부대항소 제도가 있었으나 불공평을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부대항소는 불가능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직권참작이 가능하므로 촉구 내지 참작의 의미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증거능력보다는 증명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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