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집행 방법(대체집행신청,선지급결정신청)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집행 방법(대체집행신청,선지급결정신청)

1. 질의내용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철거하라는 판결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집행의 진행과 관련하여 어떤 서식으로 어디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수권결정문에 집행관의 집행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전자소송 / 민사집행 / 그 밖의 집행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대체집행신청서란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고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결정문에 채권자가 하라고 되어 있거나 별다른 지정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3) 집행비용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으면 대체집행 사건에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집행 결정문에 집행비용도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이는 전자소송상으로는 대체집행신청과 별도이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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