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처벌 및 강제추방 대응방법(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발부대상자)


외국인 범죄 처벌 및 강제추방 대응방법(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발부대상자)

1. 외국인의 위법행위 국내에서 외국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경미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경고와 통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약물, 성범죄, 폭력행위 등의 중대한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조치를 합니다. 2. 출국명령 국내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심사하여 출국명령, 외국인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행위를 하여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출국명령을 내리는데, 출국명령서가 발부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자비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에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거주한 기간이 긴경우 등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체류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3. 강제 퇴거명령(추방)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도주를 방지하기위해 그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합니다.항공편이 확보되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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