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13) -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유증, 기한부유증, 부담부유증, 유언집행자


유증(13) -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유증, 기한부유증, 부담부유증, 유언집행자

1. 유증"이란 (1)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3)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개념 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無償)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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