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97마3132)


청구취지 감축과 추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의 상관관계(97마3132)

1. 질의내용 소송계속 중 피고가 청구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의 법리상,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혹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을 받더라도 피고가 일부 변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제충당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액에 대한 변제는 없으므로 채권은 존재한다고 반박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일부 변제한 금액만큼 감축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의 감축에 의하여 감축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 보수 부분도 감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관련 판례의 법리에 따라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제1심에서 청구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는 별도로 감축된 부분에 대하여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3.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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