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안(추심금청구,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응방안(추심금청구,민사집행법 제237조)

1. 질의내용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법원의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 의 방법 외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진술최고서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만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제출을 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잔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소 제기의 원인이 되었으니 원고가 패소하여도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무제요에서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4) 하급심판례 및 일본판례는 허위진술 또는 부진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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