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의 교특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때 공소기각 가부


중상해의 교특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때 공소기각 가부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선을 침범하 여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혀 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는데, 변론 때 공소기각을 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처벌을 감면해달라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모두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중상해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처벌됩니다. (2) 다만 중상해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 재판 중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소 후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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