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2005다32159, www.kar.or.kr)


임대차 계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2005다32159, www.kar.or.kr)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함)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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