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법,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법,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

1. 질의내용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 이외에 어떤죄가 성립하는지요? 만약 위와 같은 사이트로 사람을 유인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이 되는지 고민하였으나 법 제2조, 동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복권발행,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경품, 추첨행위만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듯합니다. 2. 검토 의견 (1)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성립하는 것은 차치하고, 불법 토토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 전자금융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2)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이 이용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형법 제247조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상습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도박장 #범죄수익은닉 #사이트운영 #인터넷도박 #전자금융법 #조세범처벌

원문링크 : 허가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전자금융법, 범죄수익은닉, 조세범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