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유언(8)


비밀증서유언(8)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1)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2)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밀증서유언의 방법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1)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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