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 국내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7조, 중복제소, 2000가합90940)


외국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 국내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7조, 중복제소, 2000가합90940)

1. 질의내용 한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일방은 외국에, 일방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같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데, 당사자는 실제로 해당 국가의 교민들이 같은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법원에서는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재산이 있을 경우 소를 유지할 실익이 있어 각하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재판부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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