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사경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 합의 및 진행절차


소액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사경의 출석 요구 단계에서 합의 및 진행절차

1. 질의내용 ATM에 타인이 놓고 간 지갑 및 안에 든 현금 30만 원을 취득하였다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경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고소사건이 아니므로 피해회복만 되어도 기소유예를 줄 확률이 높으며, 다만 합의가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합의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30만 원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갔을 것이므로 통상은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아직 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시에 임의제출하시면 됩니 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여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진행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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