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구제절차(제소전화해)


간이구제절차(제소전화해)

1. 개념 및 효력 1) 제소전화해의 개념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2) 제소전화해의 효력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 2. 신청 절차 1)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2)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3) 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4) 송달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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