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을의 아빠 갑은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을의 아빠 갑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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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