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출산 직후 홀연히 사라져 버리자 을의 아빠 갑은 홀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아이 엄마의 협조가 없으면 서류를 제대로 갖출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을의 아빠 갑은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경우 아이 아빠가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주민센터의 조언을 듣고,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신청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데, 보듬이 아빠는 보듬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의견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통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의 인적사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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