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국적 문제(DS-3053, 국적법 제15조, 출생신고, 선천적 이중국적, 후천적 이중국적)


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국적 문제(DS-3053, 국적법 제15조, 출생신고, 선천적 이중국적, 후천적 이중국적)

1. 질의내용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진 남편과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인 아내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함께 귀국하여 2월경 출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생아의 국적 및 여권 문제와 관련하여 아내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2. 검토 의견 (1) 남편분이 신생아 출생 당시 미국 거주요건(5년 이상, 그중 2년 이상은 14세 이상인 때)을 만족하시면 신생아에게 시민권이 부여되고,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시 미국여권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래 양친이 모두 가야 하나, 남편분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실 수 없는 경우 DS-3053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3053은 여권을 신청하고 양육권을 신청한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거주요건 불충족이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아이가 2세 미만이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출생 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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