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의 약정


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의 약정

1. 질의내용 국제매매계약에서 CIF 인도조건인 경우에도 물품대금은 일부 선지급 없이 인도완료 후 100% 지급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2. 검토 의견 말씀하신 Incoterms 조건들은 위험이전 및 비용부담을 언급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대금시기 및 지급방법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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