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민법 제70조, 사원총회, 임시총회)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민법 제70조, 사원총회, 임시총회)

1. 질의내용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이 후임이사장에게 직인과 계좌 등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과태료, 이자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사장 직무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상 이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인은 새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계좌는 신임이사장이 확인을 하여 비밀변호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함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다만 아직 전임 이사장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인이나 계좌를 넘겨달라는 식의 직접 소송은 사실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민법 제70조에 따라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임면 의결을 하여 등기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등기를 위한 의사록의 공증시 사원명부에 법인인감...


#민법 #사단법인 #사원총회 #임시총회 #전임이사장 #제70조

원문링크 : 사단법인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 이전 청구 가부(민법 제70조, 사원총회, 임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