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퇴사 시 보유지분을 무상포기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의 유효성


동업자가 퇴사 시 보유지분을 무상포기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의 유효성

1. 질의내용 동업계약의 내용 중 동업자가 퇴사시 보유한 지분을 무상으로 포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 유상양도한다는 조항만을 보아 왔는데, 무상포기조항 역시 실무상 인정되는지 여쭙습니다. 일종의 반전된 우선주 형태로 처분권없이 의사결정권만을 갖는 주주권을 창설하는 게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애초 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나머지 주주들 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대주주로부터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받은 것이었다면 해당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2) 계약서의 다른 조항 및 최초에 어떻게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지 등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조항 자체가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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