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에서 외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에서 외국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방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1. 질의내용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특정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모두 외국회사인 관계로 사실조회에 응할지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한국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한 조회는 말씀하신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합 니다. (2) 미국은 명예훼손이 형사범죄가 아니어서 압수수색영장을 보내도 형사사법 공조조약상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하면 가입정보, 로그기록 등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로그인 정보를 통하여 IP를 확인하고, 미국 IP라면 미국 ISP에 미국법 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고, 한국 IP라면 한국 경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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