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채택 동의하여 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 취소 또는 철회 불가(2018도13685)


증거 채택 동의하여 증거조사 완료 후 증거 취소 또는 철회 불가(2018도13685)

1. 시작하며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의사실의 증거에 의합니다. 그리고 첫 공판기일 혹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이 증거 인부 절차입니다. 검사 제출 증거목록을 보고 목록증거를 증거로 채택 또는 부인할지 결정합니다. 특히 범죄사실 또는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증거 인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증거 채택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친 후 상고심에서 해당 증거자료가 허위이므로 증거 채택을 철회한다는 주장은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갑은 을회사 대표로 회사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 갑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갑은 1심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녹취록과 정산서를 증거로 채택함에 동의해 증거조사를 마쳤는데, 항소심 이후 상고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된 정산서 등의 내용이 허위인데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서명·무인했다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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