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2000다51544, 민법 제496조)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2000다51544, 민법 제496조)

1. 질의내용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공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횡령사건에서 횡령금이 3억원일 경우 2억 5천만원은 이미 대표이사에게 지급을 한 상태이고, 퇴직금으로 수령해야 할 4천만원의 금액이 증명된 상태에서 1천만원만 공탁하면 피해 변제가 전부되었다고 변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퇴직금채권과의 상계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 등을 제출하여 소멸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변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관련 조문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관련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2000다51544 #공탁 #민법제496조 #상계 #임금전액불원칙 #퇴직금 #형사피해자 #횡령

원문링크 : 형사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및 공탁(2000다51544, 민법 제4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