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정인이 거동불가한 경우 내원 없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사실조회, 출장감정)


피감정인이 거동불가한 경우 내원 없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사실조회, 출장감정)

1. 질의내용 의료소송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감정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거동불가 상태이고, 담당 의사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외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정인으로 지정된 의사는 해당 병원에 내원하지 않으면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외출 가능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피감정인은 2년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입증을 위한 신체감정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신체감정에 상응하는 내용을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형식으로 받고 이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다시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2) 다만 위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바, 기존 감정을 철회하고 다시 출장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의가 방문하여 감정하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출장감정의를 섭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신경외과 전문의중 출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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