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청구취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고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청구취지

1. 질의내용 동일한 상속지분의 상속인이 세 명(갑,을,병)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입니다. 갑에 대하여는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없음에도 본인에게 단독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분할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을과 병이 갑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데, 상속인 을과 병 사이에서는 병이 받은 재산을 을에게 무상양도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을과 병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 청구를 하여 승소한 후 을과 병 사이에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가 을과 병인 상황에서, 병이 받기로 한 부분을 포기하였음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주장이 있다면 법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내려 줍니다. 원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는데 증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요. 다만 이때 병은 상속재산을 실질적 포기 또는 처분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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