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조기매각 등)


냉동 농수산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조기매각 등)

1. 질의내용 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재산으로 냉동 창고에서 보관중인 냉동 고등어 500kg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보존을 잘못하게 되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경우에 보존 및 현금화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1항은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압류물의 보존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고등어와 같이 냉동 보관을 중단하면 현저한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압류물의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냉동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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