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부당한 맞고소(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 데이트폭력 맞고소


형사고소에 대하여 부당한 맞고소(불기소심증이 강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을 경우의 대응방법 - 데이트폭력 맞고소

1. 질의내용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중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연인이었던 남성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진단서 포함 관련 증거가 충분히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해로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성 맞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은 폭행 중 자신 역시 피해자에게 긁혀서 찰과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직후 전송한 카톡사진과 1개월 후 발급받은 전치 2주 추정 진단서를 냈고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맞고소로 인해 여성분은 조사 중 남성이 입은 찰과상에 대하여 '목을 졸려 버둥거리며 저항하던 중 긁혔을 것'이라는 정도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맞고소건에 대해 불기소의경의 심증을 내비추었는데, 검찰수사단계에서 갑자기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에 응해야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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