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전학 등


임대차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전입신고, 전학 등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1)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주소지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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