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경찰에 대한 송치 요구 방법


피의자의 경찰에 대한 송치 요구 방법

1. 질의내용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피의자 측에서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에서 송치 지휘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입니다. (2) 기타 수사관 교체신청,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등에 각종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8조(송치 지휘 등)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상 이의가 제기되거나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 될 우려가 현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지휘를 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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