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변제공탁,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등기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를 중지하기 위한 방법(변제공탁, 강제집행정지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14억 5,000만 원입니다.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의 경우 을이 제반의무(잔금지급 전까지 전세권 말소)를 이행한 후, 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하여 이를 잔금 12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고, 갑이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 전에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 개시를 신청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을은 아직 선순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을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변제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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