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잔금지급청구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자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변제공탁, 공탁출급청구권가압류, 하자보수)


공사잔금지급청구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자 발생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변제공탁, 공탁출급청구권가압류, 하자보수)

1. 질의내용 의뢰인이 건축주(피고)인 공사잔금지급청구 사건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굉장히 심하여 우선 감정을 신청하여 손해와 상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소요되는 관계로 잔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이자가 무려 18.25%가 됩니다. 이에 이자발생을 최대한 정지시킬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혹시 공탁의 방법으로 가능할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변제공탁을 하신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게 되면 상계의 항변은 할 수 없고 반소청구로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액은 최종 판결에서 산정된 잔금, 즉 명목상의 잔금에서 하자보수 액을 공제한 금액과 비슷해야 합니다. (3) 유사한 사안에서 변제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수령거절 이나 채권자불확지의 요건이 갖추어지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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