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매도금지 가능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주식매도금지 가능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1. 질의내용 상장회사의 임원이 몇 만분의 1이하의 아주 적은 주식을 가진 주주인데, 자신이 가진 주식을 매도하면 외부에 공시가 된다는 이유로 매도를 금지시키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인 중 1인이 자신의 회사사장이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주식 매도를 금지시켰고 그로 인하여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정보가 전혀 없었고 알지도 못 했던 상황에서 단순 매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조문에 따르면 임원이므로 공시대상이기는 하나, 주식매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상장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 (2)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임원이 먼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이 공시되면, 시장에서 우려하던 악재가 터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주가가 폭락할 우려가 있어 주식을 팔지 말라고 사실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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