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제1심 당시 여러 정황상 무죄라는 취지로 변호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은 고사하고 벌금으로 선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데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공탁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및 그외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피해자의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을 통하여는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기록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거부시에는 피고인 변호인의 법인계좌나 계좌로 피고인이 합의금 상당액을 송금한 후 공탁 대신 재판부에 합의를 위한 노력으로 참작을 부탁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 사안의 경우 동종범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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