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2004마800,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일시이사선임신청, 선임, 사임 등기)


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2004마800,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일시이사선임신청, 선임, 사임 등기)

1. 질의내용 주식회사에 직원이 대표이사 단 한 명뿐입니다.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있고 대표이사는 실질 지배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사임서를 가지고 사임 등기를 할 수 있나요? 사임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직원이 아무도 없게 되는데 실질 지배자에 의하여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매출도 있고 폐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대표이사 등기만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임이 된다 하여도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인정됩니다. (2) 정관상 이사 정원을 결원하고 후임등기가 없으면 사임등기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혼자 사임한다고 하여도 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관련 판례와 같이 본인이 계속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지게 되므로 결국 실질오너가 이사 선임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사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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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직원이 대표이사 1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사임 등기 가부(2004마800,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일시이사선임신청, 선임, 사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