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전실을 공사(불법 확장)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


불법으로 전실을 공사(불법 확장)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이전 소유자로부터 전실을 공사한 아파트를 8년 전에 구입하였는데 구청에서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공용부분에 전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철거를 해야 하고, 철거시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구제받거나 철거를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실은 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 사이 외기에 접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 복도 부분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전실과 현관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를 띄지만, 아파트 복도가 요즘은 넓고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실 확장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겠습니다. 2. 검토 의견 (1)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실제 철거 실행 전까지 이...


#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 #아파트전실 #위자료 #이행강제금 #전실공사 #채무불이행

원문링크 : 불법으로 전실을 공사(불법 확장)한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불법건축물양성화특별법, 불법건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