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감정료가 높은 경우 대응방법(명도소송, 원상회복)


예상감정료가 높은 경우 대응방법(명도소송, 원상회복)

1. 질의내용 임대차명도소송 중 원상회복 공사비용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예상하는 공사비용보다 예상감정료가 더 높이 나온 상황입니다. 혹시 추가 자료를 더 제출하여 감정인 후보 지정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원상회복 공사비용을 인정받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대방이 패소하면 감정비용을 물어야 하니, 상대방과 예상원상회복비용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자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2) 감정료가 너무 높다고 후보군을 더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법원에서 다른 후보군을 선정해 줍니다. 감정신청시에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명 내지 3명을 선정해 줍니다. 소취하 또는 조정의 경우 소송 비용 부담(2011무194) 1. 소송 비용 부담 원칙(패소자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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