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증권계좌 압류신청 시 대상 특정 방법(예탁결제원, 유체동산 압류, 주권 압류)


세무서의 증권계좌 압류신청 시 대상 특정 방법(예탁결제원, 유체동산 압류, 주권 압류)

1. 질의내용 증권계좌 압류신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서가 체납자 증권계좌를 압류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자는 ‘금액을 압류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주식은 압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통상 위와 같은 식으로 기재하여 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체납자의 의견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그와 같이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 체납자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무서는 장래 입금될 증권과 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증권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길동의 증권에 개설한 계좌 내 증권과 예탁금 전액을 압류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 하여야 합니다. (3) 덧붙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압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위탁되어 있으면 비교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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