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의 적법 여부(2009다65546, 2011두5759, 2008다61561, 2010나65841)(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구분건물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의 적법 여부(2009다65546, 2011두5759, 2008다61561, 2010나65841)(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제12조)

1. 질의내용 관리규약을 검토하던 중 의문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관리규약에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에 대하여 ‘의결권은 1개의 구분건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르면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서적에서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정족수 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정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를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구분건물 수’에 따른 의결권 부여는 규약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위법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로 비추어보아 법원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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