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증거조사촉탁, 미국대사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무효소송에서 혼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증거조사촉탁, 미국대사관, 혼인관계증명서)

1. 질의내용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인인 의뢰인은 미국인과 1989. 9. 12.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배우자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피고의 정확한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도 모르다가 최근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던 중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의 일이므로 혼인신고의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모친이 딸을 미국으로 쉽게 이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혼인신고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인 만큼 특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영문 이름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행정청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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