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신규아파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오늘(4.25)부터 신규아파트의 모든 하자는 아파트 단지와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단체로 한번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주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 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ㆍ누수ㆍ붕괴 등의 하자를 심사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2013년 부터 독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ㆍ 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 에 대해 시공사와 이견으로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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