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입목 ·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 ·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임도=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 *암석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 *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산지의 구분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시설 설치, 공공시설 설치등 법령에서 허가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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