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를 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 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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