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건물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이 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에따라 실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이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건물처럼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영업용 건물로 등기가 되었든 , 미등기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 영업용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판단 시점은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으로 판단해서 상임법의 적용 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대항요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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