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RfMTgg/MDAxNjU1MTQxMDE5NzYz.VFH8EibQxyolHv6d_a1a9b6f3bS6nJivIT1NA9ncg_Yg.9u5HeK7uHH-YbWc2cU58Qkz_uzYbK1YCH05iZHzxW50g.JPEG.min20000808/image%A3%DFreadtop%A3%DF2022%A3%DF354992%A3%DF16505035185016822.jpg?type=w2)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즉, 국가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자로 결정되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지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3가지 진로가 가능한데요 우선, 자격을 취득한 그 상태로 있으면 #공인중개사 그 자체가 되며, 그 자격을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중개사무소 를 개설 ·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가 되 는것 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타인의 중개사무소에 고용인(직원) 으로 취직하여 고용되면 #소속공인중개사 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종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중개 법인을 말하며, 중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법』 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업 등록을 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즉 저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법』 상의 중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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