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제공, 법으로 금지된다.


건설사의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제공, 법으로 금지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주를 해야 철거를 하고 착공하게 되는데요, 건설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관행적 으로 약속했던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 비 제안 등의 행위를 막고, 또 건설사가 조합원을 대신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대납하는 제안도 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주비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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