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의 취득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도 소유권은 취득되는데요, 민법에서는 제245조 내지 제261조에서는 취득시효 · 선의취득 · 무주물선점 · 습득 · 발견· 부합 · 혼화 · 가공 등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 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질권, 전세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지식 재산권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재산권이 아닌 권리(신분상의 권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 -1회 적 행사로 소멸하는 형성권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유치권) -불계속 · 비표현의 지역권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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