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 (금귱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요,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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