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 (금귱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 개정안을 9.27(화)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 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요,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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