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부동산 세제 방안] 양도세 입주권·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1.26 부동산 세제 방안] 양도세 입주권·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처분기한 입주 후 3년으로 연장

1.26 부동산 세제 방안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등 공공 주택 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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