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작이 되며 수도권은 행정명령 시행 12월 24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실행합니다 1. 5인 이상 사적인 모임은 금지 식당은 만약 어길 시 벌금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는 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사적인 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신년회, 직장 회식 워크숍, 야유회, 집들이, 돌잔치 등 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3.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4. 전국 영화관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단합니다 5. 종교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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