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미발행 신고를 하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미발행 신고를 하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득공제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그러나 간혹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하기도 해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이어진다. 자신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어 소득세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들도 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한 소비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어 국세청은 “이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상 포상금은 결제·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때 결제·발급 거부 금액이 5천 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되며, 지급액의 한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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