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오피스텔이 애물단지”…세금폭탄 날벼락에 소유주 눈물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분류 기존 주택+오피스텔이면 다주택자 종부세 가능 양도세 중과도 받을 수 있어..업무용 전환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10평도 안 되는 공시가 74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이렇게 가혹한 징벌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최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된 사례가 늘고 있다. 오피스텔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지난달 5만1000건을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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